마이너스 유보와 일반 유보는 세무 조정 시 발생하는 자본의 증감에 대한 개념으로,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상 자본이 회계상 자본보다 적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유보'라고도 불립니다. 반면 일반 유보는 세법상 자본이 회계상 자본보다 많아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유보 (‑유보):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어 세법상 자본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처분할 때 회계상 장부가액보다 세법상 장부가액이 높아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무 조정 시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법상 자본이 회계상 자본보다 적어지게 만듭니다.
일반 유보 (유보): 익금산입(수익으로 인정되어 세법상 자본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취득할 때 회계상 취득가액보다 세법상 취득가액이 높아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 세무 조정 시 유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법상 자본이 회계상 자본보다 많아지게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 마이너스 유보는 자본의 감소, 일반 유보는 자본의 증가와 관련된 세무 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