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의 면세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14% 단일세율)와 종합과세(누진세율)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1. 분리과세 시 면세점 (세금 0원)
2. 종합과세 시 면세점 (세금 0원)
주택임대업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일반 주택임대(701102)인 경우, 월세 수입금액이 약 464만원(월세 약 38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했을 때 계산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면세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