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지목변경으로 인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간주취득'으로 보아 취득 당시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A공사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사업의 형태로 토지를 조성하고, 그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A공사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A공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대해 연대 납부 의무를 지므로, 민간사업자에게도 연대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더라도 그로 인한 가액 증가가 없다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했거나, 토지 취득 후 현상 변경 없이 보유하다가 공부상 지목만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