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서 국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한국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임대소득 발생 여부와는 별개로, 국내 거주 여부 및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국내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예: 국내 사업장 고용 등)에 따라 가입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대소득 신고와 관련해서는, 비거주자도 국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