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꽃집에서 판매하는 드라이플라워, 프리저브드 플라워, 조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2025. 12. 4.

    면세사업자인 꽃집에서 판매하는 드라이플라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프리저브드 플라워와 조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

    1. 드라이플라워: 국내산 생화를 자연 건조하는 등 원시적인 가공만을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1. 프리저브드 플라워: 특수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시들지 않게 만든 꽃으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2. 조화 (가짜 꽃): 종이나 비닐 등 인공 재료로 만들어진 꽃으로, 농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꽃집에서 생화 외에 프리저브드 플라워나 조화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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