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꽃집에서 판매하는 드라이플라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프리저브드 플라워와 조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
과세 대상:
참고: 꽃집에서 생화 외에 프리저브드 플라워나 조화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ISA계좌 주식 매매수익금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지 알려주세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