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월평균 소득액을 의미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최저 및 최고 금액 범위 내에서 신고하거나 결정됩니다.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보험료율 적용: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월별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본인 부담: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이므로, 산정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와 달리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납부하신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