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대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과거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4.

    과거에 개인 간 대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의 안내를 기다린 후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의 경우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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