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급여로 회사에서 통상임금 200만원 중 392,350원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급여로 지급하는 통상임금 중 392,350원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한정됩니다.
    • 회사 지급 급여의 과세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급여 392,350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육아수당과의 차이: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는 육아수당에 해당하며 배우자 출산급여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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