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의 회의 참여 수당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구분코드를 60번(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2. 4.

    내부 직원의 회의 참여 수당에 대해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소득구분코드를 60번(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회의비·참여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일시적인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되며, '62번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의제율 6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원천징수 시에는 3.3%(지방소득세 포함 0.33%)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지급되는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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