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탈세제보의 경우, 해당 제보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합니다. 만약 제보된 내용이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포상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세제보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이 탈루세액의 납부 또는 국세부과처분의 확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해당 제보가 신속하게 처리되어 과세 또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