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후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매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간이과세 포기 후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매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이과세 포기 후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포기 시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이내에는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1.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 간이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현재 기준이며, 2024년부터 기존 8,0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 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이내에는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간이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3년 이내에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분기별(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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