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과세되며,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공급: 재화의 공급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또는 재화가 있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용역의 공급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이 사용되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외 공급: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