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급과 국외 공급에 대해 설명해줘

    2025. 12. 4.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과세되며,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공급: 재화의 공급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또는 재화가 있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용역의 공급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이 사용되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외 공급: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9-0-1 (공급장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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