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급여 20일 중 회사 부담금 10일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 중 회사 부담분 10일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은 사업주의 수익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이지만, 사업장의 회계상으로는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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