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허위 또는 과다한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40%)와 납부 지연 가산세(10%) 등을 포함하여 최대 50%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때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