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세금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감 효과는 없으나, 취득세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역시 공동명의라도 한 명에게만 부과되므로 세금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 공동명의는 보험료 절감이나 상속 대비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세금 절감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