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 시 가감조정내역에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지방세 신고 시 가감조정내역에는 지난달 지방세 신고 시 수정(추가납부)한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이번 달 지방세 신고서의 가감조정내역에 '추가납부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신고 시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했을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수정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수정신고 시점에 납부하거나 다음 신고 시 가감조정내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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