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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