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급·배수시설 교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공사가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배관 교체와 같은 단순 수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공사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수익적 지출: 건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단순 수선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유권해석: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은 급·배수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를 개수로 보지만, 판례 및 지방세연구원의 질의 회신에서는 건물 내부에 있는 배관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보아 대수선이 아니면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수선이 아닌 단순 교체·수선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냉각수 저장탱크가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고 냉각수 수조배관이 그 부대설비로 간주되거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과 관련된 냉방시설의 교체 또는 수선은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