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급·배수시설 교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4.

    기존 건축물의 급·배수시설 교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공사가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배관 교체와 같은 단순 수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공사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수익적 지출: 건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단순 수선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유권해석:

    •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은 급·배수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를 개수로 보지만, 판례 및 지방세연구원의 질의 회신에서는 건물 내부에 있는 배관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보아 대수선이 아니면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수선이 아닌 단순 교체·수선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냉각수 저장탱크가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고 냉각수 수조배관이 그 부대설비로 간주되거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과 관련된 냉방시설의 교체 또는 수선은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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