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양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선하증권 양수인은 재화의 공급을 받은 것이므로, 공급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이 양도되고 해당 물품이 수입통관되는 경우,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