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의료 기록 정보공개 신청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청구인 정보, 청구 내용, 수령 방법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료 기록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생성하지 않은 의료 기록(예: 병원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