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일용직 근로자의 수입은 분리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2. 4.
4대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원천징수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일용직 근로소득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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