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은 현재도 적용되나요?

    2025. 12. 4.

    네, 월차수당은 현재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월차휴가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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