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차수당은 현재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월차휴가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기업의 직원이 없는 경우 원천세 반기별 신고 신청 방법을 알려줘.
해외 매출을 외화로 지급받았을 때 부가세 계산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위약금 관련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