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차수당은 현재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월차휴가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