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새로 이자카야 사업자를 추가로 내시는 경우에도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카야 사업을 음식점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당시 대표님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 창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율이 높아지며,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창업 세액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