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새로 이자카야 사업자를 추가로 내도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4.
네,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새로 이자카야 사업자를 추가로 내시는 경우에도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카야 사업을 음식점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당시 대표님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 창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율이 높아지며,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이자카야 사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감면율: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창업 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 감면
- 수도권 내에서 청년 창업 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청년 외 창업 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단, 일부 지역 및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창업의 정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사업을 폐업 후 새로 개업하거나 법인 전환, 기존 사업 확장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의 양수(인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창업 요건: 창업 당시 대표님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창업 세액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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