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639909) 정보서비스업, 부업종 A(930915) 교육지원서비스, 부업종 B(749942) 프로그램개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온라인, 유튜브 교육 서비스 관련 창업감면 대상 포함 가능 여부 및 비상주 오피스 사용 가능 여부

    2025. 12. 4.

    문의하신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온라인, 유튜브 교육 서비스 관련 창업감면 대상 포함 가능 여부 및 비상주 오피스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업종이 정보서비스업(639909)이고 부업종으로 교육지원서비스(930915) 및 프로그램개발(749942)을 포함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상주 오피스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거:

    1. 창업감면 대상 포함 가능성:

      • 창업감면은 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일부 서비스업 등 창업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분야에 적용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IT 관련 서비스 등) 및 일부 서비스업(교육 서비스 등)은 창업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튜브 교육 서비스는 정보통신업의 하위 분류인 '영상물 제작업' 또는 '인터넷 콘텐츠 제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지원서비스업 또한 창업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업종 및 부업종 구성에 따라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창업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의 세부 분류 및 사업 내용, 그리고 창업 당시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상주 오피스 사용 가능 여부:

      • 비상주 오피스는 실제 업무 공간을 임대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 주소지로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비상주 오피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유튜브 교육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습니다.
      • 주의사항: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한 창업감면 혜택 악용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비상주 오피스를 등록하고, 사업 실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허위로 사업장을 등록하거나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감면 혜택만 받으려 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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