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레슨 사업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4.

    골프 레슨 사업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골프 레슨 사업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또는 시설 이용료나 봉사료 형태로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물리적 시설 또는 직원 고용 시: 골프 스튜디오나 연습장과 같은 물리적인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2. 시설 이용료 또는 봉사료 수입: 골프 레슨 외에 시설 이용료나 봉사료 등의 명목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7.11. 91구2696 판결 참조)
    3. 면세사업자 기준 초과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반면, 별도의 골프 연습장이나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용역(프리랜서) 형태의 골프 레슨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면세 대상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940903(골프레슨·인적용역)으로 선택하고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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