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 중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해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4.
기타소득 중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해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해당 소득이 인적용역과 관련되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관련 과세자료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내용:
- 제출 대상: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
- 제출 주기: 매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제출 시 혜택: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 미제출 시 불이익: 미제출 시 가산세(0.25%) 부과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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