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시 당초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발생 여부
2025. 12. 4.
급여 감소로 인해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줄어든 경우, 당초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추가신고) 시에는 감소된 세액만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제출 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추가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소된 차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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