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구분코드 60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5. 12. 4.

    결론적으로, 내부 직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구분코드 60번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거:

    1. 기타소득의 분류 및 필요경비: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2. 소득구분코드 60번의 적용: 소득구분코드 60번은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사례금, 상금 등과 같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료 등은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유의사항: 2024년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로 변경되면서, 소득구분코드 76번(강연료 등) 또는 79번(자문료 등)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료의 경우, 소득구분코드 79번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의 연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잘못된 소득구분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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