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감사상각누계액 및 유형자산처분손실이 있는 경우 전표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4.

    당기 감가상각누계액과 유형자산처분손실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전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산의 장부가액과 해당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인식하는 분개를 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누계액 처리: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감가상각비' 계정의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회계상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2. 유형자산 처분손실 인식: 자산을 처분할 때, 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이 계정은 차변에 기록됩니다.
    3. 자산의 제거: 처분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대변에 기록하여 자산에서 제거합니다.

    예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비품 처분 시):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해당 기간 누계액)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 (장부가액보다 낮은 처분가액으로 인한 손실) 대변: 비품 (취득원가)

    만약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정을 대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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