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일회성으로 법무 처리를 대가로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무 처리를 대가로 비용을 받는 행위는 일회성이라도 불법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운영하며 인테리어 사진 촬영 및 결과물 공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상 처리 가능한가요?
월 20만원 초과 지급 시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합병 시 근로계약 승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