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일회성으로 법무 처리를 대가로 비용을 받는 것이 합법인가요?
2025. 2. 18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일회성으로 법무 처리를 대가로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이는 일회성 행위라도 적용되며, 법률사무 취급의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처리를 주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무 처리를 대가로 비용을 받는 행위는 일회성이라도 불법입니다.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