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일회성으로 법무 처리를 대가로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무 처리를 대가로 비용을 받는 행위는 일회성이라도 불법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자등록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매출 지연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할 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