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결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일반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하에 법정 한도(일반적으로 1주 12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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