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80% 출근율은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출근율 계산 시에는 법정휴일, 약정휴일, 무급휴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출근한 날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 개수가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출근율 계산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