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식대는 일반적으로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가 연봉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규 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세무행정 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등기를 받았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나요?
취득세 산정 시 세대원이나 세대주 여부는 주택 수 포함 및 중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인가요?
부양가족이 보청기를 구입했을 경우, 누가 보청기 구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