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해당 의료비의 성격과 지출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 보약 구입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 납세자의 경우:

    •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잡손실: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고객이나 제3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표준화된 계정과목이 없을 때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접대비 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지출된 의료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인에서 임직원 의료비 지출 시 세무상 이점은 무엇인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이과세자(전자상거래)로 온라인 제품 판매 중 광고대행업을 보조업종으로 추가했더니,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과세전환통지서를 받았는데 광고대행업을 삭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을공동체 비영리 법인 단체가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해외 플랫폼 수수료가 국외 용역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