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해당 의료비의 성격과 지출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법인 납세자의 경우: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지출된 의료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전자상거래)로 온라인 제품 판매 중 광고대행업을 보조업종으로 추가했더니,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과세전환통지서를 받았는데 광고대행업을 삭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을공동체 비영리 법인 단체가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해외 플랫폼 수수료가 국외 용역에 해당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