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수수료가 국외 용역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2. 4.

    해외 플랫폼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국외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거나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 국외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간편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위탁매매 계약 등을 통해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앱 개발 매출: 해외 플랫폼(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한 앱 개발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외 소비자 대상 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 소비자 대상 매출은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차감하기 전 결제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경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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