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에 지급된 법인 배당금 분개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12. 4.
법인 배당금 분개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12월 말에 지급된 법인 배당금의 경우, 회계연도 마감 후 다음 해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의된다면, 해당 결의 시점에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12월 말에 지급된 배당금이라 할지라도 실제 분개 시점은 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만약 12월 말에 배당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시점에 분개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후 분개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 승인 및 현금배당: 상법상 현금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이며, 이는 회계연도 다음 해인 법인세 확정 신고 기간인 3월에 결정됩니다.
- 결산 시점의 회계처리: 직전 연도 12월 31일(기말 결산 시점)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된 현금배당에 대한 회계처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 배당 결의 시점의 회계처리: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의되는 시점(예: 다음 해 3월 30일)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미지급배당금 등의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 배당금 지급 시점의 회계처리: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예: 다음 해 4월 30일)에 미지급배당금 계정을 보통예금 등과 상계 처리하며, 이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도 함께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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