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표가 회사에서 강연하고 받은 기타소득을 기타소득자로 신고해도 되나요? 급여는 따로 없습니다.

    2025. 12. 4.

    사단법인 대표가 회사에서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지속성 및 반복성: 강연이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들의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성 판단: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강연료를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4. 가산세 추징 가능성: 만약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하고 관련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대표로서 회사에서 강연하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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