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표가 회사에서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따라서 사단법인 대표로서 회사에서 강연하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집합건물 상가를 매입할 때 법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건물주가 소유한 주차장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타인 소유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업종 코드는 무엇이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