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선지출하고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선지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는 연구 수행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리기관(일반 기업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연구개발비 집행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과 구입 건별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 금액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됩니다.

    연구비 사용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온라인정산 > 사업비환원 > 부가세환원'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2. 계좌 정보 확인: 신청 후 부여되는 계좌번호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3. 부가가치세 입금: 부여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환원이 완료됩니다.

    환급 신청 내역 및 입금 계좌 정보는 '온라인정산 > 사업비환원 > 환원내역조회' 메뉴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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