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4.
네,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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