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2일 예전에 납부한 비용을 보통예금으로 처리했고, 12월 4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때 전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2023년 5월 12일에 발생한 비용을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2023년 12월 4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매입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합니다. 5월 12일의 보통예금 입금은 일반전표에 기록하고, 12월 4일의 세금계산서는 매입매출전표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주의 회계 원칙: 회계 처리는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발생주의에 따릅니다. 따라서 5월 12일에 비용이 발생하고 보통예금으로 처리된 시점에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발행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5월 12일에 이미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매입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 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참조: 대법원 판례)
    3. 전표 처리: 5월 12일에 보통예금으로 처리된 내역은 일반전표에 기록하고, 12월 4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매출전표의 '매입' 항목으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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