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통합고용세액공제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수를 손익분배율로 나누어야 하는지, 아니면 세액공제액을 손익분배율로 나누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4.

    공동사업장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즉,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산정한 후 공제액을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의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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