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2025. 12. 4.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시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포기 신고 후에는 각 사업장별로 개별 과세가 적용되므로 세무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시에는 관련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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