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통신비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줄 경우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2. 4.

    직원의 통신비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업무와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경비 처리(법인의 손금)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지원 방식에 따라서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입증: 직원이 사용하는 통신비가 업무상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휴대폰 요금 청구서 및 사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업무 관련 통화나 데이터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내 규정 마련: 직원 통신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사내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무(영업, 외근직 등)에 한정하거나 직급별로 업무 필요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 실비 정산 방식: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실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별 최대 지급 한도를 정하고, 증빙 자료를 통해 초과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 증빙 시스템 구축: 직원들이 통신비 명세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목적과 사용에 대해 직원들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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