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2. 4.

    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특정 조건 하에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팀원 등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고용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근로계약과 사업계약(프리랜서)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이른바 '반프리')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로 적용되어 특수고용직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종사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2021년 기준 3,937,5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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