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제각처리 외에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4.

    매출채권 제각처리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특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되며,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서 1,000원을 뺀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상법상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3년, 민법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4.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 승인을 받거나 대손처리를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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