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무보수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4.

    개인사업자 대표가 무보수로 4대보험을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무보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예외 신고서와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무보수 확인서, 주주총회 결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대표자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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