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 이상 제조업 법인에서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을 외부 인력에게 3일간 위탁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소득코드 60번 '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5. 12. 4.

    결론적으로, 200인 이상 제조업 법인에서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을 외부 인력에게 3일간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코드 60번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사례금, 강연료, 원고료, 인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 등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통근버스 운행 위탁 용역은 이러한 기타소득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여부: 기타소득 중에서도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하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 운행 위탁 용역 역시 이러한 필요경비 인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득코드 60번의 적용: 소득코드 60번은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통근버스 운행 위탁 용역과 같이 실제 비용이 발생하거나 용역의 성격상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해당 위탁 용역에 대한 비용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되나, 구체적인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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