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상품 판매 대금 10만원에 퀵배송비 1만원을 포함한 총 11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어 총 12만1천원으로 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퀵서비스 비용이 상품 판매 대금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 해당 퀵 비용 역시 상품 판매와 함께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 판매 대금과 퀵배송비를 합한 금액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퀵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