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사업 소득 과세: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2. 회계 구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수익사업 소득에서 일정 범위 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기한 준수: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5. 증빙 서류 관리: 수익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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