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토지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토지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대신 사용대차 계약서 활용: 사업자 등록을 위한 임시적인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계약서 제출: 주차장 운영업의 경우,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신청 시점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계약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할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상담: 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